
공공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뒤 갑자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오래전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반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는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속임수나 허위의 방법으로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이나 처분을 하도록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오인했는지, 그 결과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성립요건과 처벌, 공소시효, 허위자료가 문제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경찰조사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의 실제 직무집행이 방해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위계를 사용했더라도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실제로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형법 제137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재난을 신고하여 소방관이 실제로 출동하게 되었다면 허위신고로 인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이루어진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관의 신고처리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거짓말이나 자료가 사용됐는지와 그 결과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처벌과 공소시효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처벌은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함께 많이 확인하는 것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소시효입니다.
| 확인 사항 | 주요 내용 |
|---|---|
| 적용 조문 | 형법 제137조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소시효 | 원칙적으로 7년 |
| 기산점 |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 |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징역형 상한이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몇 년 전 일”이라고 계산하기보다 실제 위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각각 별개의 신청·신고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개별 행위의 시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허위자료 제출만으로 성립할까?
허위 내용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 항상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심사하는 업무에서는 담당 공무원 역시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 심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에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신청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면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허위 주장과 함께 이에 맞춘 허위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여 담당자가 통상적인 심사를 했음에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분에 이르렀다면 위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을 피한 경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공무원의 눈을 피해 금지된 행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것과, 실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못하게 만든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문제된다면 허위 내용의 정도, 제출한 자료,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 실제로 이루어진 처분이나 업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행위로 공무원의 어떤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당시 제출한 신청서나 증빙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자료 작성 경위와 담당 기관의 심사 과정, 실제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이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제출 자료와 당시 설명 내용, 담당 공무원의 심사 과정, 실제 직무집행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처벌이나 공소시효가 문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형량부터 판단하기보다 문제가 된 위계행위가 무엇인지, 실제 공무집행이 어떻게 방해되었는지, 사건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