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죄와 어떻게 다를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죄와 어떻게 다를까?

늦은 밤 술에 취해 문이 열려 있는 가게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영업이 끝난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가져간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주거침입죄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야만 처벌되는지,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무거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주거침입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와,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간 경우는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시간과 침입 장소, 침입 목적,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성립요건과 야간주거침입죄와의 차이, 처벌 수위,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문제된다면 크게 야간인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했는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말하는 야간은 단순히 사람들이 늦은 시간이라고 느끼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야간’을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오전 5시 30분경의 범행이었지만 이미 일출이 지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새벽이었으니 야간이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당시 날짜와 실제 일출 시각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주택에서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30조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 끝난 식당이나 매장, 사무실 등 관리되는 건조물에 야간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죄와 어떻게 다를까?

야간주거침입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무엇이 다를까?

‘야간주거침입죄’라는 검색어 때문에 밤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입만 한 경우와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주요 내용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 여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

야간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문제되고 법정형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야간주거침입죄 사건이라도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 침입인지, 처음부터 물건을 가져갈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죄와 어떻게 다를까?

물건을 가져가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야간에 건물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발견됐거나, 물건을 찾다가 도망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훔친 물건이 없으니 절도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42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포함한 절도·강도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할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침입하기 전부터 금품을 가져갈 생각이 있었는지
건물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건을 찾거나 이동시킨 사실이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죄와 어떻게 다를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설치된 상가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건물에 접근한 시간, 출입 방법, 내부에서의 이동 경로, 머문 시간, 가지고 나온 물건 등이 영상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이 잠겨 있었는지, 평소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훔칠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침입 목적과 당시 행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죄와 어떻게 다를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죄와 어떻게 다를까?

일반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범행 시간과 장소, 침입 경위, CCTV와 출입기록,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시점 등을 검토하여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야간주거침입죄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밤에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침입 당시의 목적과 실제 행동, 물건을 가져갔는지 여부, 사건 당시 시간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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