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받은 뒤 “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나가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직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결정에 따른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은 연락한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금지된 기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잠정조치위반으로 문제되는 행동과 처벌 수위,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질까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법
스토킹잠정조치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상에서 위반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것은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내려진 조치의 종류와 보호 대상, 금지 장소, 적용 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는 결정에서 정한 사람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연락금지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잠정조치를 지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금지 조치도 받았다면 문자나 메신저를 보낸 행동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금지 위반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결정에서 정한 장소와 실제 거리, 이동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당시 기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받은 결정문에 적힌 기간이 지났더라도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해진 기간이 끝난 줄 알았다”는 설명을 하기 전에 최초 결정문과 이후 연장·변경 결정, 고지받은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번의 연락이나 사과도 위반에 해당할까
연락금지 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한 차례의 연락도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잠정조치를 어겼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연락한 것은 아니다”, “협박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과나 관계 정리, 물건 반환을 위한 연락이었더라도 결정에서 금지한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계정이나 제3자를 거쳤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달 방식과 결정 내용을 살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상황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을 알고 따라가거나 머무른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마주친 뒤 바로 자리를 벗어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당시 동선과 체류 시간 등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만나도 될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면 잠정조치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락이나 동의만으로 법원의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므로, 화해했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연락과 만남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온 연락과 본인의 답변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과 본인이 답장을 보내거나 만나러 간 행동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경위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의 모든 연락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답장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다면 대화를 일부만 제시하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요청을 했고 본인이 어떻게 응했는지 전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물건 반환이나 정산도 금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나 동거 관계가 끝난 뒤에는 물건 반환, 보증금 정산 등 처리할 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의 예외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결정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변호사를 통한 조율이나 법원에 대한 변경·취소 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법은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질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금지 또는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든 잠정조치 위반에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검토할 때는 위반 횟수와 기간, 연락 내용, 접근 경위, 기존 범죄 전력,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한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반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 등이 있었다면, 잠정조치위반 외에 추가 스토킹범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받으려는 추가 연락이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연락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법
스토킹잠정조치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결정 내용과 실제 행동을 날짜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연락한 사실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조치가 유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
| 최초 결정문과 연장·변경 결정문 | 보호 대상, 금지 행동, 장소와 적용 기간 |
| 결정 고지 관련 자료 |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
|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 발신 시점, 횟수, 상대방과 나눈 전체 대화 |
| CCTV·결제·이동 기록 | 접근 장소, 이동 경위, 체류 시간 |
| 물건 반환·정산 관련 자료 | 연락이나 방문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
자료는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으로는 연락 경위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고,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연락하거나 방문한 사실,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각각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은 중단하고,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불복이나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은 “한 번뿐이었다”거나 “사과하려던 것이었다”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과 연락·이동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행동이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