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육 과정에서 동물이 죽는 일이 발생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물보호법위반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동물을 때리기만 해도 형사처벌되는지”, “동물이 죽으면 처벌이 더 무거운지”, “오래전 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실제 동물학대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나 약물 등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보호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과 관련된 사고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동물에게 실제 상해나 죽음이 발생했는지, 당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보호법위반 처벌 기준과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공소시효, 실제 판례 사례와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동물보호법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 또는 고통을 가한 경우 등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육·훈련에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정형 |
|---|---|---|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 잔인한 방법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 도구·약물 등을 사용한 상해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호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 발생 |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이 죽은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는 구분됩니다
동물보호법위반 처벌을 검토할 때는 행위의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와 실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최소한의 사육공간이나 먹이 제공, 위생·건강관리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동물학대로 문제될까?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오락이나 광고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환경상 필요한 이유가 없음에도 혹서·혹한 등에 방치하여 고통이나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닌데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잔인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동물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과 목적, 사용한 방법, 발생한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해야 구체적인 적용 조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동물보호법위반 공소시효는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동물학대 범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위반’이라는 하나의 명칭 아래 여러 위반행위와 벌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동물보호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공범 전체의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문제된 행위가 정확히 언제 종료됐는지와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위반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실제 동물보호법위반 사례에서는 동물이 다쳤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방법과 동기, 반복 여부, 동물이 받은 고통 등을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위 방법과 반복성도 함께 확인됩니다
대법원 역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관해, 해당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위반 처벌에서는 단순히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동물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았는지, 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 행위자가 결과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된 CCTV나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의 진술, 동물병원 진료기록,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동물보호법위반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당시 행위의 경위와 방법, 동물의 상해·사망 여부, 객관적인 영상과 진료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동물이 다쳤거나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 정당한 사유 여부, 공소시효와 실제 사례를 함께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