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이나 음식점, 화장실, 대중교통 등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핸드폰이나 지갑, 무선이어폰을 발견한 뒤 그대로 가져갔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운 핸드폰을 가져간 것도 절도죄가 되나요?”
“무선이어폰이나 지갑처럼 주인이 보이지 않는 물건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처음 적발된 사건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통상 인터넷에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법상 정확한 표현은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분실물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무선이어폰, 노트북, 태블릿, 지갑처럼 비교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물건이 발견된 장소와 당시 누구의 점유 아래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운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가져간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벌금과 합의금 및 조사 전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발견한 것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전화, 누군가 두고 간 물품 등을 발견한 뒤 경찰서나 시설 관리자에게 맡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거나 사용·처분한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운 뒤 반환하지 않았다면
분실물을 주운 뒤 바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내용물을 사용하고, 버리거나 판매하는 등 자신의 물건처럼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언제 발견했고, 이후 어디에 보관했으며, 반환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인을 몰랐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분실물을 습득한 뒤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경우와 명백히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져간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형태, 주변 상황, 이후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죄일까
분실물을 가져간 사건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함께 많이 문제되는 것이 절도죄입니다.
두 범죄를 구분할 때에는 해당 물건이 당시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인의 점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유실물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주인이 잠시 물건을 두었을 뿐 여전히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도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발견된 장소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 물건과 주인 사이의 거리, 시설 관리자의 관리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운 물건이었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습득 장소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의 법정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물건의 가치, 반환 여부, 범행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피해 정도 | 분실물의 종류와 재산적 가치 |
| 반환 여부 | 원물 반환 또는 손해배상 여부 |
| 사건 이후 | 자진 반환, 신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
| 전력 | 동종 범죄 및 형사처벌 전력 |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일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물건이 반환되었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이 걱정된다면 “초범이다”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할까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갑을 주웠으면 합의금이 얼마다”, “휴대전화는 몇 배를 지급해야 한다”와 같이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분실한 물건의 가치, 현금이나 물품의 반환 여부,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금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원물이 그대로 반환된 사건과 물건을 이미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반환할 수 없는 사건 역시 합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피해품만 반환하면 합의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손해액과 피해 회복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건을 습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설명과 실제 이동 경로 및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발견 장소·시간 | 물건을 발견한 정확한 위치와 당시 시간대 |
| 주변 상황 | 물건을 발견했을 당시 주변 사람과 장소의 상황 |
| 습득 물품 | 습득한 물건의 종류와 지갑·가방 등의 내용물 |
| 습득 이후 행동 |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방법과 이후 이동 경위 |
| 반환 노력 | 주인을 찾거나 경찰·시설 관리자에게 반환하려 한 행동 |
| 피해 회복 | 피해품 반환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
특히 지갑 안의 현금을 사용하거나 습득한 카드로 결제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 문제와 별개의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당시 누구의 점유 아래에 있었는지,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습득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사건에서 분실물 습득 경위와 CCTV, 반환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