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위반, 접근금지·연락금지와 합의 시 주의사항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접근금지·연락금지와 합의 시 주의사항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 “사과 문자 한 번은 괜찮겠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으니 답장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금지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은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과 적용 기간, 조치를 고지받은 경위, 실제 접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잠정조치 위반의 처벌 기준부터 연락·접근 시 주의점, 경찰조사 준비와 변경·취소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인가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는 구분되므로, 일상적으로 모두 ‘접근금지’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금지 또는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종류의 잠정조치에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접근금지 결정문에 기재된 대상과 장소, 금지 거리 및 실제 이동 경위를 확인합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접촉 방식과 결정문의 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적용 기간과 고지 최초 결정과 연장·변경 여부, 고지 시점 및 문제 된 행동의 일시를 대조합니다.

기존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잠정조치 위반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도 금지 내용을 위반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고의로 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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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경우

상대방이 먼저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잠정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연락을 허용하기로 했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답장이나 만남이 금지 내용을 위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합의를 위한 연락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목적만으로 금지된 연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전달 방법과 상대방의 협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반환·금전 정산
반환이나 정산이 필요하더라도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방식부터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조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한 마주침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발견한 뒤 다가갔는지, 머물거나 따라갔는지 등 전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당시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조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계정과 지인을 통해 접촉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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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

스토킹잠정조치위반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날짜의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스토킹 혐의를 다투는 것과 잠정조치를 위반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기존 신고가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 위반 혐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잠정조치 결정문과 연장·변경 결정문, 고지 관련 자료
문제 된 기간의 전체 대화와 통화 내역, 상대방의 선행 연락 기록
접근 여부를 확인할 이동·결제 기록과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
고지 시점과 접촉 일시, 접촉 경위를 구분한 시간순 정리

자료는 실제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전후 맥락과 시각을 보존하고,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보존이 필요하다면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행동, 당시 알고 있던 조치 내용, 접촉이 이루어진 이유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진술조서에 설명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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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변경·취소와 합의 시 주의사항

잠정조치가 부당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와 적용 절차는 결정문 및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취소 신청
조치의 필요성이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내용이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함 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항고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조치 해제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위반 문제와 앞으로 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현재 유효한 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연장 여부를 살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새로운 스토킹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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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스토킹잠정조치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정문과 고지 내용, 문제 된 연락·이동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하여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과 조사 준비, 조치 변경·취소 절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잠정조치위반 자주 묻는 질문

Q1.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받은 조치의 종류와 실제 위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문자 한 번만 보내도 위반이 되나요?
한 번의 문자도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결정의 금지 범위와 고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3.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먼저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답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락이나 동의만으로 잠정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4.잠정조치에 항고하면 금지 효력이 멈추나요?
항고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조치는 준수해야 합니다.
Q5.합의하면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으며, 잠정조치의 변경·취소도 별도의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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