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스토킹,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처벌받나요?

질문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사과하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전남친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박하거나 해칠 생각은 없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연락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경찰조사 전에 어떤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사과하거나 합의하고 싶을 때도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남친스토킹은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정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재회를 원하거나 사과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 연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내용과 시간대, 거절 의사와 전후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거절 의사와 연락 경위

연락 중단 요구나 차단이 언제 있었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교제했거나 상대방이 일부 답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반복성

전화·메시지뿐 아니라 찾아가거나 기다린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내용과 간격, 전체 경위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됐는지 판단합니다.

접근·연락 제한 조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다면 금지되는 행동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가 목적이어도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전체 대화·통화 기록 보유하고 있다면 연락 내용과 횟수, 시각, 거절 표현을 앞뒤 맥락과 함께 보존합니다.
방문·이동 관련 기록 방문 여부가 문제 된다면 보유한 이동·결제 기록 등으로 당시 장소와 행동을 확인합니다.
경찰·법원 안내문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와 조치 결정문으로 조사 일정, 제한 내용과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추가 연락과 방문을 중단하고,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지 마십시오. 조사 전에는 문제 된 기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되, 거절하면 재촉하지 마십시오.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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