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먼저 경찰조사를 받아도 될까요?”
평소 갈등이 있던 상대방이나 거래 상대,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고소당했을때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인지, 경찰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해결해야 하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뿐 아니라 피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당했을때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조건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라도 사기, 횡령,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우선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여 “왜 고소했느냐”고 따지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이러한 연락 자체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고소 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당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 말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 중 무엇이 맞고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폭행 사건이라면 실제 신체 접촉과 그 경위, CCTV나 목격자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과 형사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대여금, 투자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금전분쟁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상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 사건으로 고소당했을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돈을 받은 목적, 이후 변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면 조사에서 상대방의 인성이나 과거 행동을 길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의 중심은 해당 고소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날짜, 장소, 대화 내용, 돈의 흐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피의자조사는 단순히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설명과 상대방의 주장, 이미 확보된 증거를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발생 전후의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
| 문자·메신저 | 사건 전후 대화와 약속 내용 |
| 계좌내역 | 돈을 주고받은 시점과 금액 |
| 계약서·서류 | 당사자가 합의했던 구체적인 조건 |
| CCTV·사진 | 사건 당시 장소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 |
| 통화·녹취 | 실제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경위 |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기보다 전후 대화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으로부터 전체 대화나 다른 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라면 일부 내용만을 전제로 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것은 증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피의자조사에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이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였던 것 같다”고 이야기한 내용도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작성하고, 피의자는 조서 내용을 확인해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수정이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일정한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거나, 사건 자료가 많거나, 고소인과 피의자의 설명이 크게 다른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했을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이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사과나 합의가 중요한 사건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미안하다”, “돈을 줄 테니 취하해달라”고 말하면 그 내용이 이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당했을때 무조건 사과하거나 무조건 맞고소하는 식의 대응보다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연락을 피하거나 조사를 계속 미루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고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당했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먼저 호소하거나 처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실로 고소했는지와 그 주장에 대응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 뒤 첫 피의자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