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폭행,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는데 어린이집폭행으로 신고됐습니다.”

“보육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도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자리를 이동시키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보호·지도 과정의 접촉인지, 아니면 어린이집폭행 또는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직업상 불이익도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집폭행과 보육교사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 CCTV가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과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어린이집폭행, 어떤 행동부터 아동학대가 될까
    •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보육교사 아동학대 수사에서는 CCTV가 중요합니다
    • 짧은 장면보다 전후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어린이집폭행, 어떤 행동부터 아동학대가 될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린이집폭행 사건에서는 특정 장면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당시 행동의 목적과 방법, 강도,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잡거나 밀게 된 구체적인 이유
접촉의 강도와 지속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아이의 연령과 당시 행동
신체적 손상이나 이후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

따라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순간적으로 신체를 제지한 경우와 화가 난 상태에서 밀거나 때린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수사에서는 CCTV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영상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면서 보육교사의 행동과 아이의 반응, 주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짧은 장면보다 전후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몇 초짜리 장면만 보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직전에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보육교사가 어떤 이유로 접근했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예를 들어 위험한 행동을 하던 아이를 급하게 붙잡은 것인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신체력을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만 해명하려다가 다른 시간대 영상과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문제 된 시간대 전후의 전체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는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중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자체도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라면 “벌금이 나오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형사절차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형사책임
자격 문제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
취업 문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여부
어린이집 처분 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가능성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어린이집폭행이나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때린 적이 없다”, “훈육하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 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된 행위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날짜와 시간대
해당 시간의 CCTV 전체 영상
아이를 제지하거나 이동시킨 이유
접촉 전후 아이의 행동과 상태
같은 행동이 반복된 사실이 있는지
동료 보육교사나 원장이 당시 상황을 확인했는지

특히 CCTV와 본인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실제 영상을 기준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해명하기보다 당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복성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폭행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는 CCTV와 보육기록, 당시 영유아의 행동과 교사의 대응 과정을 함께 확인하여 보육교사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형사절차뿐 아니라 자격·취업상 불이익까지 검토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부 장면이나 기억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의 전후 상황과 전체 CCTV, 당시 보육 상황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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