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는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위계에의한업무방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채용이나 입찰, 시험, 각종 신청·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가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 그 착오를 이용해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형량은 가볍지만은 않고, 오래전 사건이라면 범행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계에의한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형량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위계에의한업무방해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대해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라도 그 정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착오를 일으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최종적으로 반려되었다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형량은 어떻게 될까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형량은 형법 제3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실제 사건에서 항상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위계의 구체적인 방법, 업무에 미친 영향, 범행 기간과 횟수, 실제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사건과 장기간 여러 차례 허위자료를 만들어 심사업무를 왜곡한 사건은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형량을 확인할 때에는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위계에의한업무방해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업무방해죄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소시효 | 7년 |
| 기본적인 기산점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공소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문제가 알려졌는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전 공범의 공소시효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의한업무방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허위자료를 작성한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출 시점, 위계행위가 계속된 기간, 업무방해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 별개의 범죄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항상 업무방해죄가 될까
허위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항상 위계에의한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청을 받은 기관이나 회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담당자가 어느 정도 확인할 의무를 부담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신청사유나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믿어 처리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면 관계 규정에 따른 심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정교한 허위자료 때문에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용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류심사위원이나 면접위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위계에의한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실제 업무가 진행된 과정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거짓말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를 방해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고 담당자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계에의한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쟁점이라면 사건 발생 시점을 막연하게 기억하기보다 서류 제출일과 관련 이메일, 접수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에의한업무방해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는 문제 된 자료의 내용과 제출 경위, 업무담당자의 심사 과정, 실제 업무방해 위험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적용 혐의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오래전 사건의 공소시효가 문제되고 있다면 단순히 “허위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위계행위의 내용과 업무처리 과정,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