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에게 물건을 들고 항의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실제로 경찰관을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체포·제지 과정에서 물건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주변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해당 물건을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휴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형량, 위험한 물건의 의미, 공무원이 다친 경우의 처벌,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할까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기본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13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체포나 제지, 수색 등 공무집행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이나 흉기처럼 처음부터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뿐 아니라 자동차 등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과 아무 관계 없이 우연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는지, 실제 위협이나 폭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가 인정되면 각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를 기준으로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일반 공무집행방해 |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
| 특수공무집행방해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
| 일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공무집행방해 법정형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실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건과 행동의 위험성, 폭행·협박의 정도, 공무원이 입은 피해, 동종 전력,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해 실제 처분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쳤다면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단순한 특수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특수공무방해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밀거나 충격하는 행위처럼 물건의 사용 방식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사건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또는 치사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상처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 발생 경위, 해당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된 이유와 실제 사용 방법, 공무집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과 성립요건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의 내용, 물건의 사용 방법과 상해 발생 여부까지 사건 전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되는 형량부터 단정하기보다 당시 공무집행의 내용과 자신의 행동, 위험한 물건으로 문제되는 대상,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