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는 것인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영장을 기각시키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부분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지를 심사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주거 및 직업,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부터 영장 발부 기준, 심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준비해야 할 자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일까
‘사전구속영장’은 통상 체포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와 달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곧바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를 흔히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유죄판결과 다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앞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발부될까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위해서는 우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주요 내용 |
|---|---|
| 일정한 주거 |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주거지가 있는지 |
| 증거인멸 우려 | 증거를 없애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
| 도주 우려 |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
| 범죄의 중대성 | 혐의의 내용과 사건의 중대성 |
| 그 밖의 사정 | 재범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이 있고, 수사에 성실하게 출석했으며,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과 관련하여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사건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 등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와 피의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구속이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무조건 범죄사실 자체만 길게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부분과 별개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구속영장 대응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우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면 그동안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수사기관이 주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 반성 등의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선처자료만 준비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현재 확보된 증거를 먼저 분석하고, 구속 사유에 관한 반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이후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영장 기각이 곧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최종적인 형사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이후 경찰·검찰 수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사건 관계인이나 증거에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주거·직업 및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관련된 사정을 살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필요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부터 예상하기보다 영장 청구 사유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반박자료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