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까?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밀치거나 차량을 움직였다가 경찰관이 다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데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나요?”

“경찰관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집행방해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해당 행위로 공무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처벌 가능성과 양형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성립요건부터 위험한 물건이 문제되는 경우, 초범의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면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과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와 공무원의 직무집행, 상해 발생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려면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서 필요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직무집행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와 그 직무집행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결과와 행위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다는 사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물건 또는 차량과 접촉하여 부상을 입는 등 사건마다 상해가 발생한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해진단서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CCTV와 바디캠,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어떤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까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다만 특정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어떤 의도로 소지했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의 종류보다 당시 사용 상황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본래 용도뿐 아니라 크기와 형태, 사용 방법,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사용했는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범행 과정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용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종류
해당 물건을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공무원을 상대로 실제로 한 행동
물건과 공무원 사이의 거리와 당시 위치

단순히 “흉기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은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방해 각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상해 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조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일반적인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중한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여러 명인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큰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지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까?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감정이나 기억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면 이후 CCTV나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바디캠 등 현장 영상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던 직무의 내용
사용하거나 소지한 물건과 당시 행동
상해 발생 경위 및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조치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폭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실제 폭행·협박의 내용, 상해 결과와의 관계를 먼저 구분한 뒤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공무방해의 성립요건과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 상해 발생 과정,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울까?

법무법인 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당사자 진술, 공무집행의 경위, 상해 발생 과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의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일반형사 법률정보

일반형사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