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결정될까

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결정될까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위생점검에서 적발되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 영업정지도 같이 나오나요?”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신고, 시설기준, 식품 보관·관리, 위생상태, 원재료 사용 등 여러 문제로 식품위생법위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의무만을 정한 법이 아닙니다. 위반한 조항과 영업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부터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처벌을 확인할 때에는 “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다는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와 식품위생법처벌 수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과 영업자의 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라고 해도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영업허가·신고·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신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영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영업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허가·무신고 영업이 문제되고 있다면 먼저 실제 운영한 영업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업종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나 공유주방, 즉석 제조·판매와 같이 영업 형태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방식과 신고된 업종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결정될까

식품위생법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처벌은 모든 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해식품 관련 금지규정이나 법에서 허가 대상으로 정한 영업을 허가 없이 한 경우처럼 중한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 일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식품위생법처벌 내용
위해식품 관련 주요 금지규정 위반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허가 대상 영업을 허가 없이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신고 대상 영업의 무신고 영업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기준·일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위 표는 대표적인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조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무신고 영업인지, 위생관리 문제인지,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결정될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유형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같은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 2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위반이 반복된 경우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와 정도도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서는 무엇을 위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되면 각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종합해 영업정지 기간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경우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는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정 등이 행정처분 감경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처벌에 대응할 때에는 경찰·검찰의 형사절차뿐 아니라 별도로 예상되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결정될까

식품위생법위반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이나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실제 영업 형태와 위반이 발생한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영업이 문제라면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영업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졌는지, 언제부터 실제 영업을 시작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위생이나 식품 관리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한 영업의 종류와 신고·허가 내용
현장점검 당시 작성된 확인서와 사진
식품의 제조·조리·보관 과정
원재료 구입 및 거래 내역
유통기한·소비기한 및 보관상태
직원의 업무분담과 위생관리 과정

특히 현장점검 당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가 있다면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이라고 생각해 작성한 문서가 이후 형사절차나 행정처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결정될까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식품위생법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몰랐다”, “실수였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영업 과정과 위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개시 시점을 확인할 자료
현장점검 확인서·단속사진·검사결과서
원재료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자료
식품 제조·보관·조리 과정에 관한 내부 자료
과거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내역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는 식품위생법처벌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 형태와 허가·신고 여부, 현장점검 자료, 원재료와 식품의 제조·보관 과정, 과거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적용 조항과 형사처벌·행정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위반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어떤 영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와 실제 위반 내용, 관련 서류와 점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처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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