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나 질병, 상해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 또는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나요?”
“보험금을 조금 과하게 청구한 것도 처벌되나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함께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보험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보험회사에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제출한 진단서·사고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실제 사건에서 자주 확인되는 쟁점,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민 경우뿐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나 피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어떤 사실을 알렸고,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교통사고나 치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사고 경위, 치료 내용, 손해 범위 등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항상 형사책임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기죄와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 역시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변호사 상담에서는 한 차례의 청구인지, 여러 건이 함께 문제되는지, 전체 보험금 규모가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보험금 청구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살펴볼 내용 |
|---|---|
| 보험사고 발생 경위 | 실제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
| 보험금 청구 내용 | 보험회사에 어떤 사고·피해 내용을 알렸는지 |
| 진단서·수리자료 등 | 제출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
| 보험금 지급 내역 | 청구금액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 |
| 관련자와의 연락 | 사고나 보험금 청구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병원 치료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보험금 청구를 제안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사고 과정이나 보험금 청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일부 관여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사기 계획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경찰조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부터 보험금이 청구·지급된 과정까지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 병원 진료나 차량 수리 과정, 보험회사에 제출한 자료, 지급받은 보험금, 관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다 실제 보험금 청구서나 통화내역 등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사고였다”거나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보험회사에 전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원인·내용, 보험금 청구 과정, 당사자의 인식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자료와 사고 경위,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