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상대방을 폭행한 뒤 피해자가 다친 경우 특수폭행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지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상해가 되는 건가요?”
“특수폭행치상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수폭행치상은 단순히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의 요건이 있었는지,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폭행과 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폭행치상의 성립 기준과 특수폭행치상형량, 특수상해와의 차이,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특수폭행치상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특수폭행치상은 형법상 특수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문제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특수폭행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폭행의 성립요건
특수폭행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일대일 몸싸움과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사건이라면 특수폭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 물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2조는 특수폭행을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순간적인 통증이나 불쾌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의 건강상태가 훼손된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진단 내용뿐 아니라 상처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치료 내용, 폭행 행위와 해당 상처 사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치상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특수폭행치상형량을 검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상해의 법정형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수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가 아니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폭행치상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현행 형법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치상형량을 확인할 때는 사건이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특수상해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사용된 물건과 폭행 방법,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는 어떻게 다를까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를 구분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상해의 고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할 의도는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발생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수폭행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하려는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됩니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용한 도구, 가격한 부위와 방법,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당시의 고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특수폭행치상 경찰조사에서는 폭행 사실뿐 아니라 특수폭행의 성립요건과 상해 발생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당사자의 진술과 실제 영상이 일치하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폭행 방법이나 횟수를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해가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치상 사건 대응 시 주의사항
특수폭행치상 사건에서는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물건을 어떻게 소지하고 사용했는지, 실제 폭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의 발생 경위나 특수상해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상해 결과,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우발성, 동종 전과 등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제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수폭행치상 사건에서는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상황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치상형량과 특수상해의 형량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단서나 CCTV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과 상해 발생 경위,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