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의 집이나 지인의 주거지, 공동현관이 있는 건물 등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이 되는지”, “주거침입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주거침입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는지”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법에서 보호하는 주거 등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과 경위로 들어갔는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침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형량이나 합의 여부를 먼저 알아보기보다, 실제로 어떤 장소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주거침입처벌과 주거침입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주거침입합의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문제가 된 장소와 출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아파트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건물 내부의 특정 공간이나 관리되는 건조물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괜찮을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강제로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거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와 거주자의 의사, 출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장소 | 주택, 건물, 방실 등 실제로 문제가 된 공간 |
| 출입 방법 | 비밀번호, 열쇠, 열린 문 등을 이용하여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 |
| 당사자 관계 | 가족, 연인, 지인 등 기존 관계와 평소 출입 여부 |
| 출입 권한 | 사건 당시 출입에 대한 동의나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 사건 이후 |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주거침입처벌과 주거침입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주거침입처벌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주거침입형량의 범위와 실제 사건에서 결정되는 처분이나 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침입한 장소와 방법,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 범행 동기와 반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단순히 잠깐 들어간 사건과 출입을 거부당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좋지 않은 방법으로 침입한 사건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합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주거침입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사건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주거침입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유로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다시 주거지로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거침입합의금 역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협의에서는 침입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피해 정도, 별도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일정 금액만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들어간 것은 맞다” 또는 “예전에도 들어갔던 곳이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출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과거의 출입 허락과 사건 당시의 출입 권한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과 함께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 등 다른 행위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주거침입처벌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타인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당시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주거침입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당사자 관계,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 피해 회복 및 주거침입합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