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화가 나 차량이나 출입문을 파손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처벌보다 먼저 재물손괴합의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주면 합의가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수리비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모두 줘야 하나요?”
“재물손괴합의를 하면 재물손괴처벌도 달라질 수 있나요?”
재물손괴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이나 계산식이 없습니다. 실제 파손된 물건의 가치와 수리비, 피해 정도,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당사자 사이에서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만으로 재물손괴처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기준부터 재물손괴합의금이 정해지는 요소, 합의가 재물손괴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재물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완전히 부수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재물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흠집을 내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는 경우처럼 물건의 기능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경미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물건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손괴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재물손괴합의금에는 법률상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금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물건의 종류·가치 | 차량, 휴대전화, 시설물 등 파손된 재물의 기존 가치 |
| 손상 정도 | 일부 파손인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정도인지 |
| 수리비 | 견적서·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실제 수리 비용 |
| 교체 필요성 | 수리가 어려워 새 제품이나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
| 추가 손해 | 파손으로 인해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
| 합의 내용 | 피해 회복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 등이 포함되는지 |
이처럼 재물손괴합의금은 단순한 수리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범위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조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 법적으로 정해진 재물손괴합의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수리비만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그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리비와 합의금은 같은 개념일까
수리비는 손괴된 재산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재물손괴합의금은 피해 회복과 함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수리비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견적서나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손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를 크게 넘어서는 금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 내용과 추가 손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합의 가능한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재물손괴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사건 처리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재물손괴처벌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물손괴처벌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손괴 정도, 피해 규모,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손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물손괴 사건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재물손괴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금액부터 결정하기보다 어떤 피해에 대한 합의인지,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나 휴대전화처럼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견적서나 영수증을 통해 손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주장한다면 어떤 이유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특정 금액에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합의금이 얼마인지, 해당 금액을 지급했는지, 피해 회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함께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특정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처벌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피해 회복과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재물손괴합의금부터 서둘러 정하기보다는 먼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툼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행동으로 물건이 손상되었는지, 파손된 물건과 손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시간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고, 이미 재물손괴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송금내역이나 합의서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파손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손괴 경위와 손상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재물손괴합의금은 정해진 시세를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조율하는 문제이며, 합의 여부 역시 재물손괴처벌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재물손괴 사건에서 실제 손괴 경위와 피해 규모,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