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연락 한 번만 해도 처벌될까?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연락 한 번만 해도 처벌될까?

스토킹 신고 이후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문자 한 번 보내도 위반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실수로 마주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와 다르게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잠정조치를 받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의 종류부터 접근·연락금지의 범위, 잠정조치 위반 처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우와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어떤 조치일까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는 한 가지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여러 조치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은 원칙적으로 3개월 범위에서 정해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잠정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졌다면 직접 찾아가는 행동뿐 아니라 연락하는 행동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다시 확인하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지, 잠정조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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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거나 가까이 가면 모두 위반일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피해자나 결정문에 포함된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는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잠정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인지, 마주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락한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자체가 특정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있다면 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해당 잠정조치를 이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만 보기보다 실제 결정 내용과 연락 시점, 연락 방법, 메시지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연락 한 번만 해도 처벌될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될까

실무상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낸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답장을 하거나 만나러 가기보다 현재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도 만나자고 했다”, “서로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는 것과 잠정조치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의로 판단하여 연락을 계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연락 한 번만 해도 처벌될까?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스토킹 잠정조치 중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로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고, 전파를 방해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를 어긴 행위는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다면 기존에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의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연락을 중단하고 현재까지의 행동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잠정조치 결정문과 실제 연락·접근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이동경로와 방문 목적, 결제내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기존 스토킹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행동을 금지했는지와 실제 행동이 그 결정에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잠정조치 결정 내용과 전화·메신저 기록, 접근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접촉을 이어가기보다 결정문의 내용과 현재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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